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농산물 등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및 소비자라는 4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하여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과도한 유통비용은 농산물 물가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수취가격의 하락과 소비자에게는 구매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 농산물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최근의 직거래장터, 직거래점포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수취가격의 증가 및 소비자 지불가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오는 등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직거래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개별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산물 등의 직거래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농산물등에 대한 농산물등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원농산물등에 대한 농산물등의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농산물등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나 직거래점포, 직거래공판장 등 영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원농산물등에 대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농산물등 소비자단체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거래장터의 설치ㆍ운영계획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안 제7조).
라. 직거래장터 설치ㆍ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에 해당하는 허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8조).
마. 직거래장터 설치ㆍ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직거래장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등 생산자ㆍ소비자 농산물등직거래 편익의 증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농산물등직거래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발의연월일 : 2013. 12. 4.
발 의 자 : 김춘진․최원식․윤관석김우남․문정림․박민수신계륜․남인순․김성곤최규성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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