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18578 |
발의연월일 : 2016. 2. 18. 발 의 자 : 장병완 의원 찬 성 자 : 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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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조병욱기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6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
제25조(공단의 업무)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사업 |
9.⋅10. (생 략) |
10.⋅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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