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연월일: 2013. 1. 2.
발 의 자: 이종진ㆍ유승민ㆍ서상기황진하ㆍ노철래ㆍ이완영윤재옥ㆍ경대수ㆍ유승우이채익ㆍ李宰榮ㆍ민현주홍지만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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