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책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ㆍ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단체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11.
발 의 자 : 박민수ㆍ김관영ㆍ조정식 정세균ㆍ강기정ㆍ박수현 신장용ㆍ전정희ㆍ황주홍 강동원ㆍ김윤덕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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