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1. 11.
발 의 자: 조명철ㆍ강은희ㆍ김태원김성곤ㆍ황영철ㆍ김정록민병주ㆍ이낙연ㆍ정의화윤상현ㆍ안홍준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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