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ㆍ제도적인 확립이 시급!?

법모영 2013. 1. 14. 13:58

진로교육법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또한 진로교육의 개인적ㆍ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ㆍ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

.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0).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

 

 

 

발의연월일 : 2013. 1. 10.

발 의 자 : 김세연박인숙박성호 김태원한기호金永柱 김상훈송영근유승우 서상기김우남강은희 의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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