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 고등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실제 법제처에서도 이로 인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제2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포함시키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함(안 제2조 제1호).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고등교육법」 제2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11.
발 의 자 : 박민수ㆍ박수현ㆍ정성호안규백ㆍ김성주ㆍ김승남유성엽ㆍ전병헌ㆍ김관영김춘진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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