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급식에관한 입법예고 여러분의 의견은?

법모영 2013. 1. 8. 17: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97년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997년 58.4%에 불과하던 학교급식률이 2011년에는 99.9%(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483교 중 11,476교에서 급식 실시)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 농산물 사용 등 불량 식재료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대학생을 포함․확대시키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제5호 신설, 안 제4조․제8조 및 제10조).

 

 

 

 

발의연월일 : 2013.  1.  2.
발  의  자 : 황영철ㆍ정문헌ㆍ황진하박성호ㆍ이종훈ㆍ한기호김진태ㆍ김기선ㆍ신성범송영근ㆍ이에리사ㆍ김근태의원(12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