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또한 진로교육의 개인적ㆍ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ㆍ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발의연월일 : 2013. 1. 10.
발 의 자 : 김세연․박인숙․박성호 김태원․한기호․金永柱 김상훈․송영근․유승우 서상기․김우남․강은희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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