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자연부락의 경우 마을별로 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마을회관만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안 제37조의4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11.
발 의 자 : 김동완ㆍ김춘진ㆍ이노근윤재옥ㆍ이명수ㆍ김한표염동열ㆍ정희수ㆍ金永柱김관영ㆍ윤관석 의원(11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보건복지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0) | 2013.02.04 |
---|---|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0) | 2013.01.31 |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0) | 2013.01.20 |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된다. (0) | 2013.01.19 |
공공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 (0) | 201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