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이에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함.
아울러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 등 공공기관의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나. 누구든지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계산대 뒤쪽을 제외한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9항 신설).
라.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5호 신설).
마.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호의2 신설).
바.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호).
사.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호의2 신설).
발의연월일: 2013. 1. 10.
발 의 자: 안홍준ㆍ문대성ㆍ이한성박덕흠ㆍ이만우ㆍ박인숙정문헌ㆍ최봉홍ㆍ조명철손인춘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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