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토교통위원회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법모영 2013. 1. 29. 15: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공과금, 명절선물, 직원 퇴직금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따라서 장가수선충당금의 유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으로 정하여 입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주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근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납된 관리비 등까지 청구수령을 위한 권한이 없음.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의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재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처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3조제1).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3조의4 신설, 98조제7호의2 신설).

.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를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것은 법률로 상향규정함(안 제5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발의연월일: 2013. 1. 17.

발 의 자: 정희수이명수박대동박인숙한기호정성호김태원권은희고희선김태환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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