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토교통위원회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

법모영 2013. 1. 29. 15: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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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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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함.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17조제3)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의제하기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 공업화주택의 맞춤형주택으로의 명칭 변경(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공업화주택의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에 맞추어 공장에서 시공ㆍ제작을 사전에 진행하여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본래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함.

. 맞춤형주택의 건설권고 권한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안 제37조제1, 56조부터 제58조까지)

맞춤형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맞춤형주택의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 등에게도 부여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함.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 마련(안 제44조제4항 신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에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그 주택단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입주자, 사용자 및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 예방을 도모함.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용도의 명확화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6조제7, 10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신설)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비용 등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함.

 

제출연월일 : 2013. 1. 17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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