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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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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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함.
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17조제3항)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의제하기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다. 공업화주택의 맞춤형주택으로의 명칭 변경(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공업화주택의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에 맞추어 공장에서 시공ㆍ제작을 사전에 진행하여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본래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함.
라. 맞춤형주택의 건설권고 권한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안 제37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맞춤형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맞춤형주택의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 등에게도 부여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함.
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 마련(안 제44조제4항 신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에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그 주택단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입주자, 사용자 및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 예방을 도모함.
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용도의 명확화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6조제7항, 제10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신설)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비용 등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함.
제출연월일 : 2013. 1. 17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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