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여성가족위원회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자?

법모영 2013. 2. 1. 19:00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UN(United Nations)1999년 문화·법적인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8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한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의 복리증진과 인권함양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지도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뜻을 모울 수 있는 특정일의 필요성이 오랜 기간 요구되어 왔음.

이에 청소년의 날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의 정의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맞추어 매년 9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며, 청소년분야 활동가들의 공적을 되새기려는 것임 (안 제16).

 

 

 

발의연월일: 2013. 1. 14.

발 의 자: 김광진배기운김성곤홍종학장하나김태년전병헌윤관석이학영박완주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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