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20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이미지출처:article.joins)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 세율 등 세부사항을 정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보험모집인 등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