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하여 2002년 대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및 경찰서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보육수요에 맞게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주영순․문정림․이노근
김용태․정희수․강기윤
김상민․안덕수․류지영
김회선․박인숙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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