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19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효(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에 따르면, 2011년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0.5% 가량인 612만 8천건에 대하여 진료내역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과 식품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검출됨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 오염에 대해 검사․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이에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자연부락의 경우 마을별로 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마을회관만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공공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하여 2002년 대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