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26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도의 악취에 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만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 악취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ㆍ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264호 하수도법..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학기 중 1일에 4시간, 1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별 국내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그 규모는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심의․의결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추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100리터 용량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하여 이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