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