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그간 추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