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카테고리 210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

국민관광복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여행업법안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할 만큼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여행 산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걸맞게 복잡성ㆍ다양성ㆍ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닌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이혼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60,889가구로 전체 이혼가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0만명(2011년 114,284명) 가량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2010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도 약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2600여명 피해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이와 관련,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 이에 일본 정부의 배상 및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매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가족의 혼인 비중이 약 10%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2009년 11%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가족 내에서의 인격적 무시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구성 중 각 1명(총 3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분위별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