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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그간 추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은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경기도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생산매개로 하는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11월 9일을 흙의 날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3. 26. 발 의 자 : 김춘진ㆍ김영록..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운영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학업중단숙려제 기간부터 학업중단 이후에까지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학교 안팎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구 헌법제53조 등위헌소원(위헌) 2013.03.21 2010헌바132 (이미지출처 : 채널A)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다. 1.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준거규범은 원칙..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정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 출처 : 농민신문)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2010년 기준)으로 전체 혼인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0년 11,605건(전체 혼인 중 비중 3.5%)보다 2.9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맞선 전 상대방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관련 서류 보존의 의무화, 단체맞선 금지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임용시험일 일주일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증원 변경함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공개전형 실시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그 수가 700여 곳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수수료 법적근거마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그러나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 납부방법, 반환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응시료 납부가 없으면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결과, 해당 수수료 부과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이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