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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2,5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으로, 현실에 비하여 그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NEXUS-환경디자인 연구원(주))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

2013.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3.7월 국고채 발행 실적

제목: ‘13.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3.7월 국고채 발행 실적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3.8월 6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ㅇ 8월 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8,000억원은 “국고02750-1606”로 통합발행 ㅇ 8월 13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000억원은 “국고02750-1803”로 통합발행 ㅇ 8월 20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8,000억원은 “국고03000-2303”로 통합발행 ㅇ 8월 27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7,000억원은 “국고04000-3112”로 통합발행 ㅇ 8월 6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7,000억원은 “국고03000-4212”로 통합발행 ‘13.8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 :..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재산평가에 대한 감리의 근거를 마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보고된 채무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감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업회생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평가 업무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된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평가에 대한 감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회생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이 조사‧보고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경제력 여하에 따라 형벌로서 효과가 없거나 혹은 과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형벌에 대하여는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겨레) 제안이유 2000년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관문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이나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변에 관련한 사항이나 비리 폭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오영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중국제품 진출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제조업계 자체가 불황에 빠진데다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철폐 논의가 더해져 폐지된 것이며, 고유업종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인지 여부의 인과관계에 대한 ..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제, 투약 등 약제서비스는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에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자격이 있는 약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보상 간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