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게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호 등 호수 주변 간척지는 염도가 높아 호수 상류 일부구역의 표층수를 이용한 벼농사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간척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170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척..

[식물신품종]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45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은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구..

한국농수산대학같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도 학교보건법적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교보건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로 고등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실제 법제처에서도 이로 인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제2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포함시키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과 식품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검출됨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 오염에 대해 검사․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 성인여성은 6.1%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성은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이에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난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자연부락의 경우 마을별로 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마을회관만 있는 자연부락의 경우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3조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확대된 선출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 다르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의 종류와 유통범위를 제한하는 모순이 있고,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함으로써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큼.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안 제22..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ㆍ제도적인 확립이 시급!?

진로교육법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또한 진로교육의 개인적ㆍ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ㆍ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