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호 등 호수 주변 간척지는 염도가 높아 호수 상류 일부구역의 표층수를 이용한 벼농사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 있음. 이에 간척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170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간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