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UN(United Nations)은 1999년 문화·법적인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한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전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안 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등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2010년 3월 1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공과금, 명절선물, 직원 퇴직금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따라서 장가수선충당금의 유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유효기한 내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년 4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발의연월일: 2013. 1. 16. 발 의 자: 심재권ㆍ이낙연ㆍ진성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