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