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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강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인을 뺀 민간인만 2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무부는 당선..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비자 발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입니다.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함 ○ 둘째,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거래계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하는 수법으로 거래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령은 최소한의 자산요건조차 두지 않아 대부업체들의 팽창ㆍ난립이 조장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다른 한편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투자 리스크로 인해 기업투자도 부진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속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심화되고 있는 접경지역과 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투자와 함께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함. 이에 접경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법률 제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장폐쇄 이후에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20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월)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월) ..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도의 악취에 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만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 악취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ㆍ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264호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