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