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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

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실시 - 기표원, 2월 1일부터 7일까지 17개 시․도와 저울단속 실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가능하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분 ‘12년 지원대상 ‘13년 3월이후 지원대상 유아학비 보육료 만0-2세 全계층(보육료만 해당) 만3-4세 소득하위70% 만5세 全계층 만0-5세 全계층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취학전 영유아 全계층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를, ..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북한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안 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등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2010년 3월 1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최근의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등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공업화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마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세대별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드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가 매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 소송비, 공과금, 명절선물, 직원 퇴직금 등으로 유용하고 있음. 따라서 장가수선충당금의 유용으로 인한 피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초기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유효기한 내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년 4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발의연월일: 2013. 1. 16. 발 의 자: 심재권ㆍ이낙연ㆍ진성준윤..